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내일(6/7)부터 고용노동부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이 반영됐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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