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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6명, "노옥희 후보 불법선거운동 고발"
송고시간2018/06/07 16:20

울산 교육감 후보 6명은 오늘(6/7)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중당 서진상 삼호 무거 구의원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글에서
김진석 남구청장 후보 등 자당 후보와 교육감 노옥희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을 오늘(6/7) 오전 9시쯤에 올렸다며
이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46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노옥희 후보는 진보단일화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해
유권자의 표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옥희 후보 선대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당후보
누구에게도 지지와 홍보를 부탁한 바가 없으며, 민주진보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울산시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페이스북에 유료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