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자신을 해고한 사장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직원으로 있던 남구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차량 관리문제로 다른 직원과 말다툼한 일 때문에 사장 B씨가 자신을 해고하자 격분해 B씨를 골프채로 2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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