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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선거법 위반 인정, 고의는 아니다"
송고시간2018/06/11 17:20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는 오늘(6/11)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속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지만  
현재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며  
"'경력란'에 들어갈 내용이 편집자의 실수로 '학력란'에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경력과 관련한 
적폐 논란에 대해서는 잠깐 이름을 올렸을 뿐  
1건의 법률상담이나 소송을 맡은 적이 없다"며  
"네거티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