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기업체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기업체 정문 경비실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비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또 다른 경비원 폭행 문제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노조위원장에게 항의하러 가던 중이었으며, 출입을 제지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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