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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송고시간2018/06/12 16:35

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불륜관계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뒤 5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던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의 불륜 관계에서 생긴 아이를  
집에서 출산한 뒤 아기 혼자 남겨둔 채 5일 만에 귀가했지만, 
아이가 살아있자 질식사 시킨 뒤 헌옷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