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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는 전처 흉기로 위협 50대 벌금 500만원
송고시간2018/06/14 18:53

울산지법 정다주 판사는 이혼한 아내가 찾아와  
양육비를 달라고 하자 흉기롤 위협하고 협박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이혼한 전처가 찾아와 아이들 양육비를 달라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