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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50대 남성 징역 1년
송고시간2018/06/15 17:16

울산지법 정다주 판사는 혼자 앉아 있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모르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양산의 한 식당 안에 혼자 있는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모두 2번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또,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2차례 찾아가 협박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