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협약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6/19)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이 내년부터 울산공장에서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차량 물량 일부를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이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위탁생산 차종이 판매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보게 돼 장기간 휴업 사태나 구조조정 상황 등이 발생하면 1대 주주인 광주시는 해결 불능 상태에 직면할 수 있고, 모든 책임이 2대 주주인 현대차로 전가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주장하며 사측이 협약서에 사인하면 즉각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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