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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속여 80억 횡령 회사대표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6/19 17:25

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아내 등 가족들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업체 대표이자 남동생인 B씨와 
회사직원 C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 동구에서 2곳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내와 자식, 내연녀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보증금과 납임금을 회사 법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회삿돈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