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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시 조직개편 조례안 '위법 논란'
송고시간2018/07/10 16:42



앵커멘트>울산시가 경제부시장의 소관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위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가 경제부시장에게 많은 업무를 맡기기 위해  
입법 예고기간을 어기는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CG1)경제부시장의 소관 사무를 현행 창조경제본부와  
일자리경제국, 환경녹지국 등 3개 부문에서  
환경녹지국 대신 교통건설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OUT)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경제부시장의 권력이 과다해져  
행정의 편중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신임 경제부시장에  
전 울산시 교통국장 출신인 A씨의 내정설이 파다한 상태입니다. 
 
인터뷰>고호근 시의원(자유한국당)/ 특정 인물을 경제부시장으로  
앉히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내정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울산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G2)현행법상 조례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울산시가 3개 조례안의 입법 예고기간을  
단 2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CG3)이에 대해 울산시는 행정절차법 41조 1항에 있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들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조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지적했습니다. 
 
인터뷰>고호근 시의원(자유한국당)/ 이것은 재난 시나 엄청나게 국민 
들에게 긴급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바이러스 같은 긴급으로 요할 때 
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적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7월에 제출하지 않고 9월에 제출할 경우  
해당 조례에 포함된 북부소방서 개서를 2달 간 연기해야 하는 등  
시민권익보호에 지장이 우려된다며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송철호 시장 체제 출범 이후 발의된  
첫 조례안은 11일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