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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만원 빼앗으려 칼로 위협 보복협박..징역 3년
송고시간2018/07/10 17:30

울산지법 정재우 판사는 단돈 만원을 빼앗기 위해  
노점상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에 있던 
과일 노점상인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뒤 만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집 앞까지 따라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단돈 만원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따라가며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