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재우 판사는 단돈 만원을 빼앗기 위해 노점상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에 있던 과일 노점상인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뒤 만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집 앞까지 따라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단돈 만원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따라가며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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