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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과속으로 일가족 4명 사상..뺑소니범 징역 6년
송고시간2018/07/10 17:31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야간에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올해 1월 1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양산에서 부산 방향의  
3차로를 시속 154 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14살 딸이 사망하고, 
운전자인 엄마와 10대 아들과 딸 등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일가족 4명이 사상하고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