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울산지법 송영승 판사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문자를 17만여 건이나 무차별적으로 보낸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게임장 고객 등의 휴대폰 번호 5만 8천 500여건을 제공받아 불법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문자 17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