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태규 판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경찰 간부의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의 한 경찰서 간부였던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지인 B씨가 빌린 돈 7천여 만원을 갚지 못해 고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 사건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배당받게 한 뒤 사건 무마 대가로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 B씨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협박하는 B씨의 지인에게 3천여 만원을 뜯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파면당했지만, 위법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khh298@jc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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