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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돈 8억9천만원 횡령한 70대 총무 징역 3년
송고시간2018/07/17 17:29

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8억 원이 넘는 종친회 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종친회 총무 71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병원에 입원 중이던 종친회 회장에게, 
문중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좌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득해, 회장 명의 계좌에 있던 종친회 소유의 토지 수용  
보상금 12억 7천만원 중 8억 9천여 만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종친회 총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개인 용도로 
소비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