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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위반 업체 10곳 적발
송고시간2018/07/19 17:00
울산시가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무허가 도장시설을 설치해 야외도장 작업을 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 A사를 적발해 형사고발하고,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한 아스팔트 생산업체 한 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조업정지 10일 명령을,  
기능을 상실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방치한 사업장 8곳은  
경고 처분과 과태료 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