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서영효 판사는 어린아이가 식당 놀이기구에 발가락이 끼여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식당 업주에 50% 책임이 있다며 6살 A군과 A군의 부모에게 모두 2천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16년 12월 해당 식당에서 부모가 식사하는 사이 혼자 식당 놀이방에서 놀다가 모형자동차에 발가락이 끼여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내문 부착만으로 업주의 주의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다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방에 부모 없이 혼자 놀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원고측 과실도 있는 만큼 업주의 책임비율을 50%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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