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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전교조 전임자 인정...논란 불가피
송고시간2018/07/31 16:02



(앵커멘트)
노옥희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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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울산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노옥희 교육감.


노 교육감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업무에서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에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처리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노옥희/울산시 교육감(6/19)
"지금 법외노조 문제를 계속 처리하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교원노조를 불법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근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전교조 노조 전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이어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교조 출신인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2명에 대해 복직과 휴직을 허가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고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던
도상열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노옥희 교육감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도상열/전교조 울산지부장
"노옥희 교육감이 과감하게 전임 인정을 한 것은 전교조를 개혁의 기
본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시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노 교육감의 이번 인사조치는
교육부 방침과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신청을 허용한 인천시교육청에
자진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교육부는 울산시교육청에도
이번 주 중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교육부 관계자
"현재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이잖아요. 전임허가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공문을 취소요청 공문을 보낼 거예요."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 전임 휴직신청을 허용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울산을 포함해 12곳입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은 현재 2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


ST-이현동기자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
진보교육감들의 파격 행보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