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장시간 오락을 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게임중독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PC방에서 4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서도 6만원 상당의 이용 요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게임중독으로 정신적 치료가 요구된다며, 동종처벌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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