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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돈 안내고 장시간 오락...게임중독 남성 실형
송고시간2018/08/09 16:57

PC방에서 장시간 오락을 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게임중독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PC방에서  
4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서도 6만원 상당의 이용 요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게임중독으로 정신적 치료가 요구된다며, 
동종처벌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