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실시합니다. 선정 기준은 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는 자가가 있을 경우 현금 지원 없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임차 가구는 4인 기준 23만 1천원을 상한으로 임차료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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