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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통
송고시간2018/08/16 15:50



(앵커멘트)
울산시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울산시교육청의 위탁초등돌봄교실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교육공무직 직고용 의사를 밝혔지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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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합의된 곳은 14곳.


울산과 광주, 경북은 합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60명.


청소근로자 274명과 경비원 225명, 나머지는 7개 직종에 걸쳐
나눠져 있습니다.


ST-이현동기자
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7차례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논란이 됐던
청소 근로자와 경비원의 근무 연한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사업이 종료된 초등돌봄교사 91명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 강사 56명의 복직과 정규직 전환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울산시교육청의 위탁초등돌봄 강사가
불법파견임을 인정했습니다.


위탁초등돌봄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인터뷰-김선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3항 위반을 확인하고 9월4일자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유치원방과후 과정반강사 불법파견은 진정에서 고소고발로
전환하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위탁초등돌봄 강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한 만큼
이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민병수/울산시교육청 학교인력관리팀장
"울산시교육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정인들에 대해서는 직고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요구하는 8시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애초 9월 1일자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4개월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