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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끊고 달아난 40대 실형
송고시간2018/08/17 16:32
울산지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받은 상태에서 지난 5월 울주군 자택에서 가위를 이용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발찌가 뱀 또는 악마로 보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직후 엘리베이터 대신 CCTV가 없는 계단을 이용했고,  
울산에서 부산, 포항으로 이동하는 중에는 휴대전화기를  
꺼두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한 점을 미뤄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