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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5%로 상향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8/08/20 16:16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현재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는 체제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낮다"며  
"이들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