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현재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는 체제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낮다"며 "이들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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