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주겠다며 돈을 가로채거나 외국펀드에 투자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B씨에게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19차례에 걸쳐 가입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지난해에는 C씨에게 자신이 펀드매니저라고 속이고 접근해 외국펀드에 투자하라며 50여 차례에 걸쳐 1억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인 2역을 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