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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울산교육청,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합의
송고시간2018/09/12 16:10



(앵커멘트)
울산시교육청이 용역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공무직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근로조건에 이견을 보였던 초등돌봄교사 9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환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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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울산시교육청이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660명 가운데
567명의 우선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모두 8차례의 협의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인터뷰-노옥희/울산교육감
"앞으로 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서
고용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는
경비원 225명과 청소원 274명 등은 오는 11월 1일자로 채용됩니다.


이밖에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45명과 특수종일반강사 11명은
내년 3월1일에 특별 채용됩니다.


논란이 됐던 청소근로자와 경비원의 근무 연한은 65세로
나머지 직종은 60세로 합의했습니다.


또 경비원과 청소원에 한해 정년초과자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비원과 청소원의 임금체계는 최저임금과 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40만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직종은 용역근로자로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로 지급됩니다.


인터뷰-장충열/전국교육공무직 울산지부 당직분과장
"앞으로 노사 간에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환된 초등돌봄전담사 9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환 여부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ST-이현동 기자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8시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