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사급지에 대해 이달부터 전면 개정에 착수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10여명의 TF를 구성해 타시도 인사급지 규정 검토와 전 교원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인사급지 기준안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급지 개정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7월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사전 예고 후 2천20년 전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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