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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송고시간2018/09/12 17:34

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해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호프집에 
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는 것으로 의심해  
주먹과 발로 30여분 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딸이 훈계하는 자신에게 욕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살인과 상해죄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으며, 
이중 4명은 징역 15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6년의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