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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장애인단체 간부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18/09/12 18:50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장애인 관련 행사를 위해  
지자체 보조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울산의 한 장애인단체 사무처장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장애인 관련 행사를 위해 
울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천700여 만원 가운데 
천2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천 790여 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행사 직후 지자체에 제출하는 실적보고서에,
영수증과 예금거래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