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장애인 관련 행사를 위해 지자체 보조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울산의 한 장애인단체 사무처장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장애인 관련 행사를 위해 울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천700여 만원 가운데 천2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천 790여 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행사 직후 지자체에 제출하는 실적보고서에, 영수증과 예금거래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