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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30여년만에 전면 재판단
송고시간2018/09/13 16:59

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법원에 의한 전면적 재판단을 받게 됩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9/13),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 상고'할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내무부훈령은 위헌과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의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당시 발생한 집단인권유린 사건으로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던 김용원 검사가 
이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조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당시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명에 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