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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로 무허가 숙박 영업 30대 벌금 70만원
송고시간2018/09/13 17:01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로 
숙박 영업을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구류 등을 갖춘 뒤  
에어비앤비를 통해 1박에 5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는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