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국유림에서 용머리 형상의 소나무를 몰래 캐 운반하다 주변의 활엽수 등 90여 그루까지 훼손한 47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울주군 미호저수지 인근 국유림에서 다른 6명과 공모해 용머리 형상의 소나무를 굴취하고 이를 평지로 끌고 내려오기 위해 주변의 활엽수 96그루와 소나무 3그루 등 모두 99그루를 톱으로 베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용머리 형상의 소나무를 훔친 주동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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