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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교육지원청, 불법심야교습 학원 2곳 적발
송고시간2018/09/18 16:00

강북교육지원청은 어제(9/17)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불법심야교습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학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야교습 단속은 관내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정 이후 심야교습이 의심되는 학원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학원 2곳이 자정 이후에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돼  
교습시간 초과로 행정처분을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울산 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