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전국 최초로 사기 등 재산 범죄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의 대표 발의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사기 등 재산 범죄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상담·검사비와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일부 지자체에도 있지만 대부분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만 지원하는 내용이고 중구의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사기 등 재산 관련 범죄피해자에게도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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