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마을발전기금을 횡령하고 기업체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가로챈 울산의 한 마을단체 전 회장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울산 남구의 한 주민단체 회장으로 있으면서 현수막 제작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마을발전기금 천 만원을 챙 기고, 발전기금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속여 천 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마을 주변 기업 7곳으로부터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속여 2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을 빙자해 돈을 편취하고 횡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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