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63억 원을 대출받은 뒤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실채권 회수업체가 회사 주식 16만 주를 압류하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주식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실제 주주가 아니면서 주주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고 법원의 강제집행이 잘못됐다고 도리어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친인척 7명에 대해서도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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