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9/18) 부주의로 한 살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울산의 한 병원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개월된 영아가 감기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감염 관리에 소홀했고 부검 결과 영아가 폐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어 주치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사 A씨는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부인하며 영아가 심장 쪽 문제로 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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