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층간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위층 이웃을 지팡이로 때려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6시 25분쯤 자신이 사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나무 지팡이로 B씨의 이마를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했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찾아가 지팡이를 휘둘렀고, 앞서 2014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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