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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관계 몰카 촬영 2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9/21 17:15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  
몰래 캠코더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초범이고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