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영난에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잇따른 세금 폭탄까지 겹쳐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천 200억원대 법인세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관세당국과도 수백억원대 관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현대중공업은 해경경비함 5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천 489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조를 마친 선박을 해경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cg in>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은 선박가격에서 차지하는 외국물품 비중이 3% 내지 14%정도 라고 관세당국에 수입신고했습니다.
이에따른 부가가치세로 9억 5천여 만원을 납부했습니다. out>
cg in> 하지만 관세당국은 현대중공업의 외국물품 비중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외국물품 혼용률이 83% 내지 92% 정도라며 부가가치세 등으로 225여억원을 부과했습니다. out>
s/u> 현대중공업은 관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관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in> 울산지법은 해당 사건은 관세법과 관련한 법해석상 문제가 아니라며, 당초 현대중공업이 선박의 외국물품 혼용률을 축소해 신고했고 이를 단순히 기술적 오류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out>
현대중공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년전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천 200여억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세금 추징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반발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6% 감소한데 이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도 천74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 일감이 바닥난 해양사업부 공장은 지난 8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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