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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울산지역 학부모 가운데 일부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가해 학생 보호자 교육 이수율은 93.82%로 전국 평균 95.42%보다 낮았고, 서울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현행법상 가해 학생 보호자는 학생과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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