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채무관계로 쌍방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3살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맥주병을 던져 부상을 입혔으며,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으로 인한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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