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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송고시간2018/10/11 15:46

그동안 징수돼 오던  
고졸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가 없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늘(10/11)자로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인당 만원씩 받아오던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없어져  
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