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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징수돼 오던 고졸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가 없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늘(10/11)자로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인당 만원씩 받아오던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없어져 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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