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서점의 영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옥 시의원은 오늘(10/11) 울산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경영컨설팅과 창업자금 융자, 홍보와 판매촉진 마케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5명 이내의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해 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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