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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 "고래 DNA 채취 주체 바뀌어야"
송고시간2018/10/11 17:28



앵커멘트>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달에 이어 오늘(10/11)도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10/11) 세미나에서는 고래 DNA 채취 주체 변경 등  
고래 불법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공교롭게도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이  
같은날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원인이 된 고래고기 압수품 중  
일부 합법으로 판별된 고기를 주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열렸던 울산지검의  
제1회 '고래 유통구조 개선 세미나'에서는  
국내에서 혼획된 고래 중 3분의 2 가량의 거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논의됐던 고래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달여 만에 민관이 다시 모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 나선  
세 명의 발표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점은  
검찰이 고래 환부 사건의 원인이라 지목했던  
허술한 DNA 채집 문제였습니다.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고시에 따라  
고래 DNA를 채집하곤 있지만 관리가 허술해  
DNA 시료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유통된 고래의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보가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현행 고시 상으로는 DNA 채집 주체가 수협으로 돼 있고 감정업무는   
고래연구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의 개선 방안은 DNA를 채취  
하는 주체를 수협이 아닌 해경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통일을 하고...”  
  
고래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고래확인서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종주 / 울산해양경찰서 경사  
“고래확인서상 비고란에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한다  
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지 않은 사본들이 시중  
에 유통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울산지검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고래고기의 허술한 유통구조와 관리주체 문제가 적시됐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검찰 주도로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은 압수 고래고기 중  
일부 합법으로 판별된 고래고기를 돌려줬습니다.  
  
이 고래고기는 지난 2016년 검찰이 포경업자에게 돌려줘  
문제가 됐던 고래고기 중 일부로 경찰이 다시 압수한 것들 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