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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 추진
송고시간2018/10/12 15:46

울산시교육청이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건축사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시교육청은 현재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