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사고와 관련해 울산소방본부가 소형열기구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풍등 날리기 관련 행사 시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에 예보된 바람방향 2km 지점에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풍속이 초속 2m를 초과할 경우 행사 중지를 요청하고, 항 주변 10km 이내에서는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각 구군과 교육청, 축제관련 기관 등에 안전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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