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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폭행...30대 남성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8/10/12 16:16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찰관 B씨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고, 같은달 27일에는 소방대원을,  
28일에는 교통섬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