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16)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 8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의료법인 사무장과 이사장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병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의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후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76억원 가량을 추가로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내고 요양급여비를 회수하도록 보험공단과 보건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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