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임금 40% 지급 휴업 판정을 앞두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판정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보다 적은 수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정 결과는 승인과 불승인으로만 결론나게 됩니다.
한편 노조는 불승인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울산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며 불승인 결정이 나면 오는 19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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